그런데 이렇게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좌절부터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할수도 있다.
한편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전문법률사무소인 ‘ 법무법인에이디엘 국민행복나눔 ’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 무료전화상담( 02-598-9020 ) ’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측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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