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법원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한 여성 자전거이용자(61)와 전독자전거클럽(ADFC)이 사고 자동차이용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항고심에서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전거이용자에게 20% 공동책임을 물은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 고등법원의 결정(2013.6.6)을 되돌려 공동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ADFC 부카르트 슈토르크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은 헬멧착용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 판결은 물리치료사인 이 여성이 사고를 입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여성은 자전거 출근 중 도로 우측 정차된 차량의 문이 열려 뒤로 넘어져 두개골 복합골절과 뇌진탕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수개월 병원신세를 졌고 최근까지 생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일반사례와는 달리 주 고등법원이 헬멧미착용에 대한 이유를 물어 20%(보험사는 50% 요구)의 공동책임을 물은 것.
우리처럼 자전거 헬멧착용 의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독일에서 이 같은 결정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독일 자전거이용자를 대표하는 ADFC가 이 여성의 변호를 맡아 연방법원에 항고해 이번 판결을 얻어냈다.
독일에서는 헬멧착용 의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이 지배적이다. 호주에서처럼 의무제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며, 헬멧 착용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것.
이번 판결 전인 지난 16일, 알렉산더 도브린트 연방 교통부장관(기사당) 역시 포쿠스紙와의 인터뷰에서 "의무제 도입은 현재 논쟁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같은 날, 빈프리트 보른 보흠대학교 명예교수는 독일 변협 전문지 <NJW>에 "감자를 가지러 지하실로 가거나 커튼을 칠 때도 헬멧을 써야 하는가"라며 비꼬았다.
메르켈 총리 역시 지난해 "골목길까지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뮌스터대학교의 한 연구는 헬멧착용 의무제가 "이익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대신 안전한 도로교통 시스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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