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안전교육미비, 여객운항관리 부실, 법적 제도 미비 등도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해상여객운송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해상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입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선원법' 개정안에는 선박침몰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탑승객의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객선 출항 전, 선상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훈련을 의무화 했다.
'해운법'은 여객선의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명시하고 운항관리자의 업무부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여객선 안전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기존 벌금 3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에는 해경의 선박명령 대상에 대형 여객선도 포함시켜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