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사진=두산베어스 공식 홈페이지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 김동주 선수가 부인과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12억여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김 선수의 아내 A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김 선수와 공동 명의로 2011년 1월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90평형 아파트를 38억여원에 매입하고, 아파트 지분을 A씨와 김 선수가 각각 90%와 10%로 나눴다. 이 과정에서 26억9100여만원은 해당 아파트 명의로 대출받았다. 
 
역삼세무서는 A씨가 90% 지분을 갖게 될 아파트를 거액의 대출을 통해 사들인 점을 두고 사실상 증여로 판단, 주택담보대출 전액에 대해 12억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지했다.
 
이에 부부는 지난해 3월 역삼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됐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를 상대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출금 중 아내 A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는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