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교조 광주지부)는 19일 법원의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다’라는 1심 판결과 관련 “오늘 사법부는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견제하라는 합법적 요구를 받들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권에는 합법적 독재를,탐욕스런 사학과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또 “이번 판결로 교육개혁, 학교혁신, 교육비리 척결 등의 소중한 성과가 수포로 돌아가고,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유신독재교육 부활이 염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