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6월17일 하나금융지주 및 김정태 하나지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의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고발장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직원들에게 그룹비전 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직원 동의 없이 교육위탁업체인 H사에 무단 제공했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불법유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외환은행은 직원들로부터 본인이 연수를 신청한 기관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직원이 신청한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것.


김정태 회장은 저축은행 부당지원으로 중징계를 받고도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며 버티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을 감싸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게다가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로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 노조와의 갈등까지 더해져 김 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듯하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3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