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햇살론, 희망홀씨 등의 상품명을 도용해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취약한 지방에서는 전단지와 명함·대중교통 광고까지 동원해 노골적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대부 업체들은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정책을 적극 지원함에 따라 서민들의 시선이 서민 상품에 몰린 틈을 노렸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대출 상품의 이름을 교묘하게 손질해 광고·모집 행위를 한 뒤 중간에서 수수료·선이자 명목으로 상담금액을 가로챈 뒤 대부업체에 넘기는 수법이다.
연 10% 초반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고객을 매혹시킨 뒤, 추후에 신용등급을 걸고 넘어지며 연 40%에 육박하는 대출상품을 팔아넘기는 악질 수법도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체를 등록 금융기관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표현을 광고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미끼 상품이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치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법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서민금융 장려대책에 비해 소비자 피해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당국은 구체적인 관리·감독이 아닌 피해자의 신고접수에 의존해 관련 업체들을 적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서민금융정책을 적극 장려하고 실용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유사 서민대출’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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