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방부는 “학위 교육은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자에 한해 군에 필요한 정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간 위탁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한 야간 위탁교육이 있다”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과 후 또는 휴일에 대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하지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원 교과과정과 개인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양하므로 대학원 이수 여부와 정상적 군 복무 이행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측이 20일 국방부로부터 대면 보고 받은 내용을 인용해 문 의원이 군 복무 시절 대학원을 다닌 것을 두고 국방부가 ‘규정 위반’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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