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 전 재무제표 증선위 의무 제출 대상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가 추가된다. 다만 접수 시스템 구축과 추가된 회사들의 준비 기간을 위해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1년간 유예 후 시행하도록 해 내년 7월부터 해당 규정이 의무화된다.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해주는 행위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연대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비례책임을 부담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식이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참여 대상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도 채권액이 가장 많은 경우 위원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우회상장의 실질적 효과가 신규상장과 차이가 없음을 고려해 감사인 지정대상에 우회상장 예정 기업 등도 포함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