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에서 탈퇴할때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빼고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해 처리하도록 규정해 상임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특히 조합의 신뢰성·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앙회가 부실조합의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일부 신협은 최근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특정 종교와 연계돼 돈줄 역할을 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