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의 사업자(약 46만8000여명대로 추산)가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의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도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