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한재호 기자
횡령·배임, 탈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이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4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오는 8월22일 오후6시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 의과대학병원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후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을 재수감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재수감된 이후 혈중 면역 억제제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등 신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이후 서울구치소는 지난 11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