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은 각기 옛 간접투자법상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SK증권은 향후 소송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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