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25일 국세청은 강남, 판교 등 수도권의 고가주택 지역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의 전세금을 증여 받았거나 사업소득의 신고누락으로 형성된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전세 세입자 5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보증금 10억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 등에 비해 전세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로 종전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분당, 판교 등 수도권 고액 전세권 지역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가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10억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 5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23억원(건당 평균 2억2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