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은 교육감이 거부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돼 전교조 광주지부에 복직 요구토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그러나 전교조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 및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며, 교육부에서 전임자 대신에 채용돼 있는 기간제 교사 해고 시에 사전 예고 기간 30일 이상을 준수토록 하고 있어 노조 전임자 복귀 시기는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고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교육부의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전교조와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 통보 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도 조만간 전교조 전남지부에 대해 현직 복귀명령을 내릴 방침이지만, 신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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