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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사진)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 전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골프장 인수 및 건설을 위해 25개의 차주 명의로 불법 대출을 했다. 또한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부당 신용공여를 해준 혐의도 받았으며, 저축은행 자본금·주식·소장 미술품 등을 횡령해 개인 채무 상환에 쓴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6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미래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기 직전 우리은행에 맡겨진 회사자금 203억5000만원을 인출한 뒤 빼돌리고 266억원 상당의 회사주식 23만여주를 헐값에 처분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