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신흥엠에스티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술분야와 주된 목적이 동일하다"며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최모씨(52) 등 임직원 5명은 치과의사 60여명에게 리베이트 목적으로 다섯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또 최씨 등 임직원 3명은 중고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가공해 판매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