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자는 병원비를 전액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494명은 7월부터 병원 이용시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 20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이다. 이들은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 2년 이상 경과된 체납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고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만 내고, 그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보공단 부담금을 환수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보험료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내는 국민들과 장기 체납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 결과를 평가해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