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3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침과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이 같은 계획을 알렸다. 하지만 7개월 후인 지난달 24일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날 안전행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되 “공무원연금법 적용은 전문기관 연구 및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전일제 공무원(주 40시간·일 8시간)만이 공무원 연금 적용 대상인 만큼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법 적용에서 ‘단서’를 달아두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공무원연금 대신 ‘겸직 업무 범위’를 전일제 공무원보다 넓혀주기로 했다. 시간제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겸직을 해야 한다면, 생계유지 배려 차원에서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시험 합격자 혹은 준비생들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공무원연금을 보고 들어왔는데 정작 공무원연금에서 배제됐으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누리꾼들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뽑는 분야도 통번역, 전산직, 사서직 등 전문직으로 한정해 놓고 공무원연금도 받지 못하게 한다면 값싸게 부리는 것을 ‘시간제공무원’으로 포장한 것 밖에 더 되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년이 보장되는 아르바이트일 뿐”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비아냥거렸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오는 2017년까지 7급이하 국가공무원 1700명과 지방공무원 2300명 등 모두 4000명을 시간선택제형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체용분야에는 별도 제한이 없지만 법률해석과 통 번역 등 전문분야 및 시스템 관리, 도선관과 박물관 등 적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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