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출사기를 당하면 은행은 사기범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지급정지만 하고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일인 29일부터는 피해자가 경철서에서 피해사실을 입증 받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여부를 거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빠른 신고로 대포통장에 돈이 남아있다면 피해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