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류승희 기자
보험설계사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를 감춰오던 생명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4월 한화생명의 3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과정에서 또 다시 금융권의 사고 은폐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기본이 무너진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들을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과의 유사사례를 찾기 위해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의 고소·고발사건, 보증보험청구, 소송, 직원징계현황 등을 모두 제출받고 신고한 사건과 비교했다.

보험사들의 사고 은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내부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고소·고발·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당국에는 알리지 않은 사건들이 속속 나왔다.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빼돌리기, 중도금 부당 인출, 제3자 약관대출 등 사고 유형도 다양했다. 심지어 소속 보험사에서 팔지 않는 금융상품(ELS, 주가연계증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3억원가량을 챙긴 설계사도 있었다. 본인 확인 없이 엉뚱한 사람에게 약관대출(보험료 담보대출)을 내준 생보사도 있었다.

적발된 보험사는 국내 대표 생보사 한곳을 비롯해 중형 생보사와 외국계 보험사 2곳 등 총 4개사다. 사고금액은 적게는 1억여원부터 많게는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사와 관련 직원들에게 엄정하게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금융사고 혹은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사고 등은 즉각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