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오대일 기자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재산 압류를 우려해 보유한 국내외 유명화가의 미술작품 수십점을 미리 팔아 현금화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이 부회장이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 재산처분을 피하기 위해 소유하던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하고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을 적용해 전날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딸이다. 그는 동양그룹 주가조작 사건 이후 재산이 압류당할 것을 우려해 보유한 국내외 유명작가의 미술작품 수십점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통해 미리 팔아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 등 동양그룹의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홍 대표 사이의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이 부회장의 미술작품 보관 창고와 서미갤러리를 압수수색해 그림과 조각품 등 미술품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