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발급이 어려웠던 전업 주부와 외국인에 대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시 소득증빙 발급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의 2%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에 대해서는 장기 분할납부 방식이 추가된다.
코스닥 관리종목 매매체결 방식은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였다. 앞으로는 그러나 실시간 매매로 개선해 거래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정책금융기관의 행정정보공동망 등을 통한 직접 서류 수집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통상 대출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34종에 달한다. 이 중 주민등록등본, 납세사실증명서와 같은 28종은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기관이 서류를 수집할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행정정보공동망,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한 직접 수집을 확대하고 중복서류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출서류 감축으로 최대 연간 1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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