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불합리한 창업지원 기준이 개선되는 것.
현재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대상 기준은 20세 이상이다. 앞으로는 만 17세로 낮아진다. 또한 2억원의 지원한도도 3억원으로 올라간다. 만 17세 이상 마이스터고 재학생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하면 3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술우수창업자는 신·기보의 보증에 은행책임분의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담보나 보증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보증지원중단에 대한 압박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려하는 현실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유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유망기업은 일반주주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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