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은행 해외지점의 유니버셜 뱅킹(겸업)이 허용된다.
국내에서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은행의 유니버셜 뱅킹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지점의 경우, 허용될 예정이다. 현지에서 적용되는 법에 따라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
아울러 계열사간 공동점포 운영과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은행과 증권은 규정상 같은 공간에서 상담을 실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고객이 동의할 경우, 공동상담실에서 한명의 고객을 상대로 은행직원과 증권사 직원이 동시에 상품 설명을 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 진입시 인가를 받고 동일업종내 업무단위 추가는 등록만으로 가능토록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펀드운용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은행과 보험은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 업무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보험사는 자연재해와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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