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하철 3호선 방화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7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지하철 3호선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불을 붙였지만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해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조씨는 두 차례에 걸쳐 방화하고 열차가 정차하자마자 달아났지만 3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이전에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