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개혁은 현장의 중소기업들에게 실제 체감도가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창업자의 나이가 만 17세 이상이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을 낮춘다.
또 장기·고액보증 이용 중소기업들은 그간 일률적으로 보증이용이 제한돼왔으나, 앞으로는 업종별 평균 보증 이용금액 등을 감안하는 등 제한이 완화된다.
이밖에도 보증연계투자 한도 완화, 지식재산보증·SMART 융합보증 대상기업 확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동 시 보증해지 유예기간 연장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신보 종합기획부 선병곤 본부장은 “앞으로도 신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개혁에 적극부응해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및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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