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1948년 한국에서 최초로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지난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너무 많아졌다는 이유에서다. 과다한 휴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식목일(4월5일) 역시 이 같은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반면, 10월9일 한글날은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지난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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