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발급기준, 부가서비스 등 신용카드 업무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민원이 많은 기본적인 카드업무 처리절차와 기준 등을 각 카드사에 공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원이 가장 많은 카드 일반 업무인 ▲카드발급 절차와 기준 ▲이용한도 부여(조정) 기준 ▲조정절차 ▲부가서비스(포인트·할인혜택) 변경 근거와 절차 등을 카드사마다 공시토록 한다는 것.
카드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디자인에 따라 '궁금한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해 민원을 사전에 막는다.
금감원이 카드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로 30대의 이용한도, 부가서비스, 연회비 등 카드일반업무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민원이 많은 이유로 카드회사가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오는 22일 오후3시 간담회를 열어 각 카드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민원 관리자에게 내용을 상세히 전달할 것”이라며 “특히 신한카드는 이미 구축된 상태로 가장 먼저 권고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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