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제공





의료 민영화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의료 민영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6일 서울역과 광화문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22일부터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온라인에서만 100만명이 훨씬 넘게 반대 운동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친 병원 노동자들의 요구와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는 동일하다"며 "돈과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의료 민영화 괴담까지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맹장수술을 하는데 1500만원이 들고 의료비가 지금보다 10배 오른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앞으로 병원도 마음대로 못가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닌가" "의료 민영화하면 안될 것 같다"며 불안한 마음을 댓글을 통해 털어놓고 있다.

이처럼 의료 민영화 괴담이 다시 등장한 이유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대형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타법인처럼 다양한 범위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과 주차장 외에 외국인환자 유치 및 여행업, 국제회의업, 체육시설업, 목욕장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병원 건물을 다양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고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게시판에는 수만건의 글을 통해 의료 민영화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 홈페이지 서버가 오전 한 때 다운되기도 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반대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게시판을 닫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일 뿐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 오해를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