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민영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입법예고란 무엇일까. 한동안 잠잠했던 의료 민영화 논란 불씨를 키운 입법예고에 대해 알아보자.
입법예고란 쉽게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해 법령에 대한 의사를 수렴하고 문제점을 검토해 법률의 신뢰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인 셈이다.
다만 법령의 내용상 예고가 크게 필요 없거나 중요한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는 신문, 방송, 온라인 등의 방송매체를 활용하며, 공보나 관보 등 행정적 매체를 통해 예고한다.
보통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20일 이상으로 한다. 예고된 법령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행정청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