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환정했다. 구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다.


아울러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형 실형이 확정됐으며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구 회장과 두 아들은 지난 2010년말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도 CP(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발행한 CP는 총 2200억원에 달한다.

1심에서 구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구본상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 사기성 CP발행으로 인해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사실상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것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확정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