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기관주의 등 경징계와 괴징금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ING생명의 약관에는 가입 2년 후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2배 가량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ING생명은 200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제재를 내리면서 보험금 미지급분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계획을 보고하라고 밝혔다.
한편 ING생명의 제재가 확정되면서 국내 다른 생명보험사들 역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사들의 2010년 4월 개정 전 상품 약관에는 일반사망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다.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4000억~5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또 ING생명이 이번 금감원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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