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 의원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이 노조에 3억4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의원이 지난 6·4 교육감 선거 때 모금한 선거펀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는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에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이 공개한 '전교조 명단공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가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금에 대해 압류·추심을 신청해 선거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조 전 의원은 지난 선거 때 '기분좋은 경기교육펀드'로 300여명에게서 30억원 정도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조 전 의원은 26.11%를 득표해 선관위가 인정하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되면 8월4일 원금에 이자를 붙여 펀드 참여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