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전 국민은행 직원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직원 박모(43)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 진모(41)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국민은행 본점 채권 담당자로 일하면서 진씨의 도움을 받아 상환 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상환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451회에 걸쳐 상환금과 이자 등 총 111억8000만원을 챙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