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8일 수년간 담합행위가 적발된 생명보험사들에게 총 3000억원대 과징금을 물도록 한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11년 삼성생명 등 16개 생보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과징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157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보생명은 1342억원이었다. 뒤를 이어 한화생명이 486억원, 알리안츠생명 66억원 등이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진신고(리니언시)로 과징금을 감면 받았다. 생보사들이 받은 과징금은 모두 3630억원이다.
이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화생명 등 9개 생보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에서 “보험사 사이에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교환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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