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강 전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통상적인 상해보험은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라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린 극단적인 선택임을 고려해 당국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약관 상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강 전 교감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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