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는 평균 연금은 약 2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령으로 전역한 이들의 퇴역연금은 월 330만원 수준이었다.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 후 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이 두 연금에 투입되는 국민들의 세금은 얼마일까.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기금은 지난 2001년부터 바닥났다. 이 시기부터 국가는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납세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액은 1조9982억원이었다. 2012년에는 1조6959억원이었으며 2011년에는 1조3577억원이었다.

군인연금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군인연금의 기금은 지난 1973년 바닥이 났다. 지난해 군인연금을 위해 지원된 보전금은 총 2조7117만원이다. 이 중 국고보전금은 1조3691만원으로 국고보전비율이 50.5%에 달했다.


2012년도 역시 총 2조5450억원이 지급됐으며 국고보조금은 1조2499만원이 지급됐다. 국고보전비율은 49.1%에 달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혈세가 특정계층의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재산과 소득이 많은 퇴직자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낮추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이른바 3대 공적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현재 공적연금 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기존 틀 자체를 바꾸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