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원요구에 따른 시민중계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LH공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고, 전국 주거 형태의 60%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발코니 관련 유사 피해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서울YMCA 측은 설명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지난 3월 시민중계실에 발코니 결로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LH공사가 임대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발코니에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곰팡이가 생기고 발코니 공간에 적재한 물건이 상하는 등 2차 피해까지 겪었다. 민원인은 발코니에 결로 등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책임있는 조치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LH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서울YMCA 관계자는 "아파트의 발코니란 사실상 주거공간의 내부로 인식되며, 임대와 분양을 막론하고 입주자들은 발코니를 시공사가 제공하는 내부시설로 이해한다"며 "하지만 시공사 및 임대사업자는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하는 외기공간으로 보고 결로·곰팡이와 같은 하자 발생 시 최소한의 책임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발코니 벽체에 발생한 결로를 시공상 하자로 보아,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서울 고등법원 2013.01.23선고 2012나35059 판결)"며 "발코니에 발생한 결로 등의 하자에 대해 시공사 및 임대사업자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 발코니 벽체에 발생한 결로를 시공상 하자로 보아,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서울 고등법원 2013.01.23선고 2012나35059 판결)"며 "발코니에 발생한 결로 등의 하자에 대해 시공사 및 임대사업자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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