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기가 시들해진 재형저축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대상은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한한다. 서민층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인 경우 해당되며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은 15~29세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나 적용 기한 등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
재형저축은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적립식 금융상품(예금·펀드·보험)으로, 연봉 5000만원 이하의 회사원이나 종합소득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이다.
최대 매력은 비과세혜택으로 7년 이상 경과 후(서민층은 3년 이상)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세(15.4%)가 비과세된다. 다만 농특세 1.4%는 내야 한다.
재형저축은 지난해 3월 금융권의 비상한 주목을 받으며 등장했지만, 7년 이상의 의무가입기간 등으로 인기가 시들해졌다. 지난해 7월 말 168만619좌(변동금리 기준)를 고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추세다. 올 6월 기준 계좌수는 146만9069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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