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에 합의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2시간 20분 가량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과 야당이 대립한 수사권 부여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미흡할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검사 임명은 새누리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상설특검법을 따르기로 했다.

앞서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 혹은 야당에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여당은 기존 상설특검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세월호 국조 청문회 일정 변경의 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례법, 주요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