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탈세 등 ‘의심 금융거래’가 1년 새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당국의 손이 닿지 않았던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한 고액·의심거래 정보 건수는 1만1000여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00여건과 비교해 약 7배 급증한 수준이다. 2012년 전체 요청건수인 5700건과 비교하면 6배 증가한 수준.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STR)에 관한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위법한 경우가 아니면 각 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모두를 제공하고 있다. 

7개 법 집행기관 중 상반기 요청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세청으로 1만건이 넘는 정보를 FIU에서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889건을 요청한 것과 비교하면 10배가 증가했다.

이어 관세청은 같은기간보다 7배 늘어난 1114건의 정보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354건, 경찰은 171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국세청 등 조세기관의 요청건수 증가는 지난해 11월 FIU법이 시행되면서 그간 조세범칙 조사나 관련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서 한정됐던 조사가 조세 탈루와 관련된 전반적 업무로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FIU법은 FIU의 의심거래보고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세무조사와 체납세액 징수 업무에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 관세청 등은 지하경제나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세수 확보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