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릴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소상공인들이 자조조직을 통해 동종업종의 상권별 시장가격 하한선을 합의해 생존권을 지키키 위해 가격파괴행위를 막는 것이 공정거래법에에 위배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이학영 의원, 이원욱 의원, 부좌현 의원의 공동 주최, 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박대춘, 최승재) 주관으로 개최될 이날 토론회는 (사)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공정거래조정단 하태규 실장(경제학 박사)과 법무법인 덕수 길기관 변호사가 발제를 하며 토론은 지용희 세종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영호 카르텔국 총괄과장, 중소기업청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곤 회장,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변호사, (사)한국목욕업중앙회 김학원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발제자로 나선 하태규 실장은 "‘생존가격’이란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가격이 과당경쟁에 의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저가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하한 가격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가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며 최저생존 수준 이하로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것만을 방지하는 개념이다"고 주장했다.
두 번 째 발제에 나선 길기관 변호사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가격 유지와 법률 문제를 검토한 결과 공정위가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영향력도 미미한 경제적 약자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공동행위를 독과점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똑같이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병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중앙회장은 “PC방의 경우 1000원이었던 요금이 500원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PC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상식적인 선까지 하락하다보니 많은 업장들이 본전은커녕 유지도 어려운 상황”며 자영업자들이 업종에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가격 파괴에 대응해 생존권 보호를 목적으로 생존가격을 논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에 의해 가격 담합이라는 명목으로 제재를 받았다”며 법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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