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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시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공분한 유가족들은 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3일 우면산 인근 주민 황모씨 가족 5명이 '산사태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서초구, 국가 등을 상대로 낸 1억3000여만원 상당의 소송에서 "서초구는 3명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서초구가 주민대피 지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나 국가가 예방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거나 인근 지역 개발 공사로 우면산 지반을 약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와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결 직후 유가족 측은 이날 시에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우면산 산사태 짜깁기 조사보고서' 논란과 관련, 시의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