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 궤도부품업체인 H사로부터 공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궤도부장 이모씨와 철도건설업체 KRTC의 감리단장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철도시설업체 H사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공구 설계변경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사는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되자 설계를 일부 변경해 비용 감축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KRTC는 옛 철도청 산하의 철도기술공사가 2004년 민영화되면서 만들어진 회사다. 호남고속철도궤도공사,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등의 사업에서 철도감리 용역을 여러차례 수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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