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화순군 주요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밀집지역, 상습 민원 유발지역에 위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전라남도와 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화순군은 이 기간 중 가축분뇨와 퇴비를 축사 주변 농경지에 야적하여 공공 수역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처리시설 고장 방치 등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는 물론 개선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결과를 축산부서와 공유하여 상습 적발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조금 지원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여름철 잦은 강우로 축사 주변 농경지에 야적된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속에 앞서 축산 농가가 솔선하여 오염원 차단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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