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허경 기자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교총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교총은 지난 14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총 2400여명의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어느 정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듯”,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직선제 폐지야 말로 위헌 아닌가?”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좀 더 지켜봐야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