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인천지방검찰청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동범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인천지법 208호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별 다른 대답 없이 법원으로 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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