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5군단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재청구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 상병 구속영장 재기각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상급부대인 제3야전군사령부 재판관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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