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수원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이 군복무 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영진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재기각됐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6사단 군사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육군 5군단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재청구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 상병 구속영장 재기각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상급부대인 제3야전군사령부 재판관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