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사진=머니투데이DB
삼성 측이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삼성과 CJ그룹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월 삼성가 상속 소송 종결 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던 터라 양사가 마침내 '화해 무드'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회장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이 지난 19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형인 고(故)이창희씨의 부인 이영자씨 등도 포함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세금 포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 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신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은 오는 22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4일 내려질 예정이다.